
합성목재, 동하, CS51DH25A-1, 2400×150×25mm, 데크재, 솔리드형
- 계약 단가
- 120,100원 / ㎡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동하
- 납품요구기관
- 5곳 · 792㎡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95,119,2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5.8 ~ 2027.1.15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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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26.4.14 | 372㎡ | 120,100원 | 44,677,200원 | R26TB01802247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2026.6.4 | 251㎡ | 120,100원 | 30,145,100원 | R26TB01987874 |
| 포천도시공사 | 2026.9.18 | 72㎡ | 120,100원 | 8,647,200원 | R26TB01624760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2026.5.8 | 58㎡ | 120,100원 | 6,965,800원 | R26TB01894030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 2026.6.23 | 39㎡ | 120,100원 | 4,683,900원 | R26TB02055328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400×150×25mm, 데크재, 솔리드형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데크재 |
| 재질 | 목질섬유(커피박)51%+고분자수지 35%+기타14% |
| 형태 | 솔리드형 |
| 크기(길이) | 2400 mm |
| 크기(두께) | 25 mm |
| 크기(폭) | 15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70113_1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6.1.15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7819767701(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2231, 제품명: 커피박을 재활용한 커피박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37011300-(우수제품)지정규격서_2022231_(23.03.10_주식회사동하).hwpHWP · 3.3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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