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복합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에이피에스 (APS ), CStDS P08, 필름형투명LED디스플레이
- 계약 단가
- 2,890,000원 / 개
- 납품요구기관
- 2곳 · 417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202,818,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5.26 ~ 2026.10.23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필름형투명LED디스플레이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구성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광고용LED유리판, 영상분배기, 영상모니터, 전원공급장치, 영상신호보상기 |
| 종류 | 필름형투명LED디스플레이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70138_1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5.10.20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우수조달물품 · 혁신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B229812296201(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2191, 제품명: 외부 설치가 가능한 특징을 가진 필름형 투명 LED 디스플레이)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0250704_계약조건및유의사항.zipZIP · 992KB
- 240701_우수조달물품_규격서(2022191)_주식회사 에이피에스.hwpHWP · 7.4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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