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뉴보텍, NVST20, Φ20mm×4m, HIVP/단층, 직관, SDR11/PN20 제품 소개 사진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뉴보텍, NVST20, Φ20mm×4m, HIVP/단층, 직관, SDR11/PN20

(주)뉴보텍NVST20단위 본물품식별번호 24612703계약품목관리번호 002370175_1110000002
계약 단가
5,340원 / 본
공급 업체
(주)뉴보텍
납품요구기관
6곳 · 410본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061,08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7.20 ~ 2027.4.23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10건
수량
410본
요청 합계
2,061,080원
기간
2025.10.15 ~ 2026.9.19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2025.12.12100본5,020원502,000원322430427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2026.5.1384본5,020원421,680원R25TB0131336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2025.12.3076본5,020원381,520원R25TB00671634
경기도 안성시2026.7.2757본5,020원286,140원R26TB0217074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2026.8.1026본5,020원130,520원R26TB0221298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2025.12.1426본5,020원130,520원R25TB0062644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2026.5.424본5,020원120,480원R26TB0187994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2026.9.199본5,340원48,060원R26TB0233461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2025.10.156본5,020원30,120원R25TB0106590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2026.8.32본5,020원10,040원R26TB0219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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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Φ20mm×4m, HIVP/단층, 직관, SDR11/PN20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종류HIVP
공칭압력PN20
단면구조단층
바깥지름26 mm
연결형식직관
호칭지름20 mm
표준치수비SDR11
크기(길이)4 m
크기(두께)2.4+0.5 mm
옵션/기타안지름:21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370175_1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11
계약일
2026.9.4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7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3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224810461600(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3043, 제품명: 내충격PVC상하수도관)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수정규격서(2023043_20240402_(주)뉴보텍).hwpxHWPX · 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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