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표지, 인프라텍, IN104, 900×900×60mm, 최고속도제한표시/태양광광섬유발광형
- 계약 단가
- 1,785,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인프라텍
- 납품요구기관
- 7곳 · 60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07,1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10.12 ~ 2028.6.22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6.10 | 18개 | 1,785,000원 | 32,130,000원 | R26TB02007270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 2026.3.19 | 15개 | 1,785,000원 | 26,775,000원 | R26TB01687118 |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2025.12.1 | 8개 | 1,785,000원 | 14,280,000원 | R25TB01262450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 2026.3.19 | 7개 | 1,785,000원 | 12,495,000원 | R26TB01687163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6.4.21 | 6개 | 1,785,000원 | 10,710,000원 | R26TB01837294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6.30 | 2개 | 1,785,000원 | 3,570,000원 | R26TB02078530 |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 | 2025.12.16 | 2개 | 1,785,000원 | 3,570,000원 | R25TB01331057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2026.6.18 | 1개 | 1,785,000원 | 1,785,000원 | R26TB02039692 |
| 경상남도 통영시 | 2025.11.17 | 1개 | 1,785,000원 | 1,785,000원 | R25TB01202933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900×900×60mm, 최고속도제한표시/태양광광섬유발광형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내용 | 최고속도제한표시 |
| 색상 | 적색, 백색, 흑색 |
| 재질 | 알루미늄 |
| 종류 | 교통안전표지 |
| 형태 | 사각형 |
| 휘도 | 무 |
| 발광방식 | 태양광광섬유발광형 |
| 입력전원 | DC115 V |
| 지주종류 | 무 |
| 반사지종류 | 고휘도반사지 |
| 사용온도범위 | -34 ~ 177 ℃ |
| 야간조명유무 | 유 |
| 크기(가로) | 900 mm |
| 크기(두께) | 60 mm |
| 크기(세로) | 900 mm |
| 옵션/기타 | 지주 별도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70250_1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15
- 계약일
- 2026.7.27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5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초 공고 ‘23.7.1’ 이후 적용)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7863178801(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3024, 제품명: 광방출단 열처리로 광확산 및 시인성을 향상한 태양광 광섬유 발광형표지판)임 ※전문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3415-8878)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0260716_계약조건및유의사항.zipZIP · 833KB
- 260624수정규격서_2023024.hwpxHWPX · 33.4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