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문, 디앤에스테크놀로지, DSG-8000S, 8000×2700mm
- 계약 단가
- 113,167,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디앤에스테크놀로지
- 납품요구기관
- 7곳 · 2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829,175,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10.27 ~ 2028.9.18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가격 통계 점검
가격 통계로 이상 가격 후보에 오른 계약입니다.
- 등재가
- 113,167,000원
- 계산한 적정가
- 776,156원
- 배율
- 계산한 적정가의 약 145.8배
- 탐지 방법
- 계산한 적정가보다 훨씬 비쌈
- 초과 추정
- 개당 112,390,844원등재가에서 계산한 적정가를 뺀 값추정
다른 품목과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배율이 50배를 넘으면 적정가가 낮게 계산됐을 수 있습니다.
등재가 기준으로 계산한 상한입니다. 설치·시공비, 국산 우대나 정책 단가, 브랜드·인증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한국수력원자력(주)한빛원자력본부 | 2026.5.29 | 15개 | 113,167,000원 | 1,697,505,000원 | R26TB01971125 |
|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 | 2026.4.14 | 4개 | 113,167,000원 | 452,668,000원 | R26TB01804137 |
|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 | 2025.11.18 | 2개 | 113,167,000원 | 226,334,000원 | R25TB01207338 |
| 외교통상부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 2026.4.21 | 1개 | 113,167,000원 | 113,167,000원 | R26TB01836751 |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2026.2.3 | 1개 | 113,167,000원 | 113,167,000원 | R26TB01495021 |
|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 | 2025.12.8 | 1개 | 113,167,000원 | 113,167,000원 | R25TB01294266 |
| 한국남부발전(주)삼척발전본부 | 2025.11.12 | 1개 | 113,167,000원 | 113,167,000원 | R25TB01185194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8000×27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출입 |
| 재질 | 강재, 알루미늄 |
| 종류 | 대문 |
| 작동방식 | 자동 |
| 주포스트형상 | 사각기둥형 |
| 크기(높이) | 2700 mm |
| 크기(폭) | 8000 mm |
| 옵션/기타 | 전압:220V, 전력:0.75kW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70271_1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6.9.2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110812463300(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3083, 제품명: 접이식 고속 침입차단 게이트)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37027100-수정규격서_2023083_(23.09.20_(주)디앤에스테크놀로지).hwpxHWPX · 2.2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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