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표지, 효성종합, EX23-HSM-119, 700×1190×60mm, 어린이보호구역표시/태양광광섬유발광형 제품 소개 사진
교통안전표지

교통안전표지, 효성종합, EX23-HSM-119, 700×1190×60mm, 어린이보호구역표시/태양광광섬유발광형

효성종합 주식회사EX23-HSM-119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121524계약품목관리번호 002370319_1020000083
계약 단가
1,913,000원 / 개
요청 합계
3,826,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12.4 ~ 2029.6.22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곳
납품요구
1건
수량
2개
요청 합계
3,826,000원
기간
2025.10.21 ~ 2025.10.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2025.10.212개1,913,000원3,826,000원R25TB0108581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700×1190×60mm, 어린이보호구역표시/태양광광섬유발광형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내용어린이보호구역표시
색상백색, 적색, 청색, 황색
재질알루미늄, 포맥스
종류교통안전표지
형태사각형
휘도무
발광방식태양광광섬유발광형
입력전원DC12 V
지주종류무
반사지종류초고휘도반사지
사용온도범위-20~80 ℃
야간조명유무유
크기(가로)700 mm
크기(두께)60 mm
크기(세로)1190 mm
옵션/기타태양전지, 배터리 포함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370319_1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2
계약일
2026.5.19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지역은 해상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3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7861759001(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3026, 제품명: 광섬유를 이용한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임 ※전문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3415-8878)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0260501_계약조건및유의사항.zipZIP · 781KB
  • 수정규격서(2023026_20240415_효성종합(주)).hwpxHWPX · 1.7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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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2370319_1020000083교통안전표지, 효성종합, EX23-HSM-119, 700×1190×60mm, 어린이보호구역표시/태양광광섬유발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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