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순환기, 엔티시스템, NT-1000D, 1000㎥/h, 덕트형/폐열회수형
- 계약 단가
- 825,800원 / 대
- 공급 업체
- 엔티시스템
- 납품요구기관
- 4곳 · 16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3,257,2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2.20 ~ 2028.4.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울산광역시교육청 | 2026.6.16 | 5대 | 825,800원 | 4,129,000원 | R26TB02029112 |
| 울산광역시교육청 | 2025.12.29 | 2대 | 848,000원 | 1,696,000원 | R25TB00273938 |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삼일고등학교 | 2026.9.18 | 2대 | 825,800원 | 1,651,600원 | R25TB01352863 |
|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6.2.12 | 2대 | 825,800원 | 1,651,600원 | R25TB01131524 |
| 울산광역시 동구 | 2025.11.11 | 2대 | 825,800원 | 1,651,600원 | R25TB01179010 |
|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6.7.15 | 1대 | 825,800원 | 825,800원 | R26TB02132199 |
|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6.4.15 | 1대 | 825,800원 | 825,800원 | R25TB00744590 |
| 울산광역시 동구 | 2025.10.31 | 1대 | 825,800원 | 825,800원 | R25TB01136020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000㎥/h, 덕트형/폐열회수형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소음 | 45 dB |
| 형식 | 덕트형, 폐열회수형 |
| 사용전압 | 220 V |
| 소비전력 | 392 W |
| 정격풍량 | 1000 ㎥/h |
| 크기(깊이) | 975 mm |
| 크기(높이) | 532 mm |
| 크기(폭) | 1023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80409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0
- 계약일
- 2026.2.18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도서산간,섬지역 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국민안전물품 · 중기간경쟁제품 · 혁신제품 · 재난안전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4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65540060001(으)로 전송됩니다. ○ MAS제품 계약단가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수요기관은 본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 시 납품요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납품요구금액의 1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별표1]에서 정한 공사종류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부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명시하고 납품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증빙자료제출 시 실비정산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제7조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전문검사기관 :사단법인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031-8047-0355)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조달청 공고 제2025-547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36KB
- 2018010036711_2-2018010036710_2-설치시방서(공기순환기).hwpHWP · 34KB
- 규격서 - 엔티시스템.pdfPDF · 890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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