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육류, (주문자상표부착)대세, 대세돈부리삼겹꿀꿀(덮밥용), 1kg, 양념육 제품 소개 사진
양념육류

양념육류, (주문자상표부착)대세, 대세돈부리삼겹꿀꿀(덮밥용), 1kg, 양념육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세대세돈부리삼겹꿀꿀(덮밥용)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887844계약품목관리번호 0023A0038_1110000025
계약 단가
18,0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7곳 · 14,10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53,89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2.22 ~ 2029.2.21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13건
수량
14,105개
요청 합계
253,890,000원
기간
2025.12.11 ~ 2026.6.26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3.202,602개18,000원46,836,000원R26TB01697145
제5군수지원사령부2025.12.162,465개18,000원44,370,000원R25TB01336982
제 5보병사단2026.6.261,794개18,000원32,292,000원R26TB02069759
육군 제15보병사단2026.1.121,734개18,000원31,212,000원R26TB01415945
제 5보병사단2026.5.231,450개18,000원26,100,000원R26TB01950251
제2군수지원여단2026.1.131,070개18,000원19,260,000원R26TB01419361
제3군수지원여단2026.4.14780개18,000원14,040,000원R26TB01806686
제7군수지원단2026.1.7742개18,000원13,356,000원R26TB01401096
제3군수지원여단2026.1.22678개18,000원12,204,000원R26TB01452697
수도기계화보병사단2025.12.30590개18,000원10,620,000원R25TB01387855
전체 13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 5보병사단2026.6.10126개18,000원2,268,000원R26TB02006257
제 5보병사단2026.1.2670개18,000원1,260,000원R26TB01465672
제 5보병사단2025.12.114개18,000원72,000원R25TB01312997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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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kg, 양념육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1
종류양념육
포장단위1kg
원재료및함유량돼지고기(외국산)60%,소스류40%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3A003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1
계약일
2026.5.6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인증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948701074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양념육류 규격서-농업회사법인대세.hwpHWP · 93KB
  • ★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6.5.1) 및 납지부대(26.1.26).ZipZIP · 449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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