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건, 유니월드, uni0010, 500×240mm, 군용(멀티형) 제품 소개 사진
손수건

손수건, 유니월드, uni0010, 500×240mm, 군용(멀티형)

(주) 유니월드uni0010단위 매물품식별번호 23388993계약품목관리번호 0023A0505_1060000001
계약 단가
3,200원 / 매
납품요구기관
3곳 · 169,350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404,623,6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8.25 ~ 2027.8.24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17건
수량
169,350매
요청 합계
404,623,600원
기간
2026.2.11 ~ 2026.7.2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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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해병대 군수단2026.2.1136,000매2,464원88,704,000원R26TB01529582
육군군수사령부2026.5.1930,000매2,244원67,320,000원R26TB01930057
공군군수사령부2026.7.2317,450매3,200원55,840,000원R26TB01725103
육군군수사령부2026.5.1920,000매2,244원44,880,000원R26TB01930057
육군군수사령부2026.5.1916,000매2,244원35,904,000원R26TB01930057
육군군수사령부2026.5.1915,000매2,244원33,660,000원R26TB01930057
육군군수사령부2026.5.1910,000매2,244원22,440,000원R26TB01930057
육군군수사령부2026.5.195,000매2,244원11,220,000원R26TB01930057
육군군수사령부2026.5.193,000매2,244원6,732,000원R26TB01930057
육군군수사령부2026.5.193,000매2,244원6,732,000원R26TB0193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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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육군군수사령부2026.5.193,000매2,244원6,732,000원R26TB01930057
육군군수사령부2026.5.193,000매2,244원6,732,000원R26TB01930057
육군군수사령부2026.5.191,900매2,244원4,263,600원R26TB01930057
육군군수사령부2026.5.191,500매2,244원3,366,000원R26TB01930057
육군군수사령부2026.5.191,500매2,244원3,366,000원R26TB01930057
육군군수사령부2026.5.191,500매2,244원3,366,000원R26TB01930057
육군군수사령부2026.5.191,500매2,244원3,366,000원R26TB0193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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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500×240mm, 군용(멀티형)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번수75수/72수
재질폴리에스테르93%/폴리우레탄7%
포장단위1매
크기(가로)500 mm
크기(세로)240 mm
옵션/기타군용(멀티형)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3A0505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6
계약일
2026.8.24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정부정책지원 · 전통문화상품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율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및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시정 요구시 협조하여야 함 나. (수요기관)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의무 준수여부를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소홀하거나,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시정 요구할 수 있음 4.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6.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은 별지로 첨부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028170734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구매요구서_손수건(멀티형).pdfPDF · 114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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