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류, (주문자상표부착)선진에프에스, 홀닭반한치킨스테이크F, 1kg 제품 소개 사진
햄류

햄류, (주문자상표부착)선진에프에스, 홀닭반한치킨스테이크F, 1kg

주식회사 선진에프에스홀닭반한치킨스테이크F단위 봉물품식별번호 25473024계약품목관리번호 0023A0766_1080000017
계약 단가
20,900원 / 봉
납품요구기관
6곳 · 14,505봉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303,154,5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11.20 ~ 2026.11.19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12건
수량
14,505봉
요청 합계
303,154,500원
기간
2025.10.11 ~ 2026.6.28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6.161,889봉20,900원39,480,100원R26TB02027458
제 5보병사단2026.3.121,459봉20,900원30,493,100원R26TB01649901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1.271,411봉20,900원29,489,900원R26TB01470703
제55보병사단2026.6.171,398봉20,900원29,218,200원R26TB02033243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2026.6.281,384봉20,900원28,925,600원R26TB02072062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5.10.151,326봉20,900원27,713,400원R25TB01064602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2026.3.311,265봉20,900원26,438,500원R26TB01741948
제1보병사단2026.6.151,119봉20,900원23,387,100원R26TB02022398
제55보병사단2025.10.111,010봉20,900원21,109,000원R25TB01043972
제55보병사단2026.1.28986봉20,900원20,607,400원R26TB01473339
전체 12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3보병사단2025.10.21662봉20,900원13,835,800원R25TB01087903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5.11.11596봉20,900원12,456,400원R25TB0117706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kg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1
종류햄(비살균제품)
포장단위1kg
원재료및함유량닭고기(닭다리살, 국내산) 86.52%
옵션/기타보관방법: -18℃이하에서 냉동보관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3A0766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8
계약일
2026.6.22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인증
중기간경쟁제품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대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681857080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식육가공품 규격서-선진에프에스.zipZIP · 345KB
  • ★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6.5.1) 및 납지부대(26.1.26).ZipZIP · 449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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