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류, 다선, 이것이짬뽕(우동,자장면용), 1kg 제품 소개 사진
면류

면류, 다선, 이것이짬뽕(우동,자장면용), 1kg

농업회사법인 다선 주식회사이것이짬뽕(우동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088587계약품목관리번호 0023A0829_1000000003
계약 단가
3,8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8곳 · 25,167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95,194,56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12.15 ~ 2026.12.14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8곳
납품요구
15건
수량
25,167개
요청 합계
95,194,560원
기간
2025.10.13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5군수지원사령부2025.11.212,757개3,800원10,476,600원R25TB01225001
제5군수지원여단(2167부대)2026.9.22,455개3,800원9,329,000원R26TB02278291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9.182,297개3,800원8,728,600원R26TB02333716
제5군수지원여단(2167부대)2026.4.102,316개3,610원8,360,760원R26TB01791229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2.32,093개3,800원7,953,400원R26TB01499327
육군 제7보병사단2025.11.252,062개3,800원7,835,600원R25TB01236973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5.10.141,741개3,800원6,615,800원R25TB01056460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2026.1.281,589개3,800원6,038,200원R26TB01477692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2026.1.291,563개3,800원5,939,400원R26TB01481679
육군 제7보병사단2026.3.51,464개3,800원5,563,200원R26TB01610275
전체 15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육군제1862부대2026.6.21,329개3,800원5,050,200원R26TB01978223
수도방위사령부2026.2.31,048개3,800원3,982,400원R26TB01494451
수도방위사령부2025.10.131,022개3,800원3,883,600원R25TB01050440
육군 제51보병사단2026.9.22869개3,800원3,302,200원R26TB02341661
육군 제51보병사단2026.2.25562개3,800원2,135,600원R26TB0158439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자장면용), 1kg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1 kg
종류생면
형태봉지
주원료밀가루, 정제소금 등
포장단위1kg
포장재질폴리프로필렌(내면)
옵션/기타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0일/냉장보관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3A0829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3.12.15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76860045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3A0829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3A08290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23A0829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3A082900-규격서및특수조건(다선).zipZIP · 64KB
  • 05_0023A082900-2023년조정납지부대정보현황(수정).xlsxXLSX · 418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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