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용운동화, 한신제화, HSTR001, 군용
- 계약 단가
- 30,000원 / 켤레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한신제화
- 납품요구기관
- 1곳 · 36,458켤레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994,440,5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4.7 ~ 2027.4.6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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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육군군수사령부 | 2025.12.15 | 6,435켤레 | 23,900원 | 153,796,500원 | R25TB01289965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115켤레 | 28,000원 | 87,22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000켤레 | 28,000원 | 84,0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000켤레 | 28,000원 | 84,0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1,000켤레 | 28,000원 | 28,0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1,000켤레 | 28,000원 | 28,0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1,000켤레 | 28,000원 | 28,0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1,000켤레 | 28,000원 | 28,0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800켤레 | 28,000원 | 22,4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800켤레 | 28,000원 | 22,400,000원 | R26TB01710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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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800켤레 | 28,000원 | 22,4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800켤레 | 28,000원 | 22,4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708켤레 | 28,000원 | 19,824,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600켤레 | 28,000원 | 16,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600켤레 | 28,000원 | 16,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600켤레 | 28,000원 | 16,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600켤레 | 28,000원 | 16,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600켤레 | 28,000원 | 16,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600켤레 | 28,000원 | 16,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600켤레 | 28,000원 | 16,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600켤레 | 28,000원 | 16,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400켤레 | 28,000원 | 11,2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400켤레 | 28,000원 | 11,2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400켤레 | 28,000원 | 11,2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400켤레 | 28,000원 | 11,2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400켤레 | 28,000원 | 11,2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400켤레 | 28,000원 | 11,2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400켤레 | 28,000원 | 11,2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50켤레 | 28,000원 | 9,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50켤레 | 28,000원 | 9,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50켤레 | 28,000원 | 9,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50켤레 | 28,000원 | 9,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50켤레 | 28,000원 | 9,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50켤레 | 28,000원 | 9,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50켤레 | 28,000원 | 9,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50켤레 | 28,000원 | 9,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50켤레 | 28,000원 | 9,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50켤레 | 28,000원 | 9,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50켤레 | 28,000원 | 9,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50켤레 | 28,000원 | 9,8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00켤레 | 28,000원 | 8,4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00켤레 | 28,000원 | 8,4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00켤레 | 28,000원 | 8,400,000원 | R26TB01710870 |
| 육군군수사령부 | 2026.3.24 | 300켤레 | 28,000원 | 8,400,000원 | R26TB01710870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군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265 g |
| 용도 | 군용 |
| 재질 | 에어메시/인조가죽 |
| 고무창경도 | 55 HS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B0131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3
- 계약일
- 2026.4.15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정부정책지원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6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및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시정 요구시 협조하여야 함 나. (수요기관)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의무 준수여부를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소홀하거나,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시정 요구할 수 있음 4.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6. 기타 사항은 별지로 첨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고,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B123815374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규격서.zipZIP · 1.5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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