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경계석, 천연기업, CY-A-022, 180×200×1000mm, 보차도용, 곡선, 모따기10R 제품 소개 사진
자연석경계석

자연석경계석, 천연기업, CY-A-022, 180×200×1000mm, 보차도용, 곡선, 모따기10R

(주)천연기업CY-A-022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2133405계약품목관리번호 0023B0395_1050000018
계약 단가
36,670원 / 개
공급 업체
(주)천연기업
납품요구기관
13곳 · 643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3,141,62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7.25 ~ 2027.9.3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3곳
납품요구
13건
수량
643개
요청 합계
23,141,620원
기간
2025.11.4 ~ 2026.9.18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2025.11.4177개34,200원6,053,400원R25TB00533771
경기도 이천시2026.3.26137개36,670원5,023,790원R26TB01723541
경기도 의정부시2026.4.2887개36,670원3,190,290원1223600832
국가보훈부2026.4.3060개36,670원2,200,200원R26TB01873880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2026.3.448개36,670원1,760,160원R25TB00875920
경기도 광주시2025.11.1139개36,670원1,430,130원R25TB01178449
경기도 파주시2025.12.2920개36,670원733,400원R25TB01384644
경기도 포천시2025.12.1518개36,670원660,060원R25TB0086456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2026.5.2917개36,670원623,390원R26TB01970520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2026.9.1616개36,670원586,720원R26TB02322511
전체 13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여주시2026.9.1810개36,670원366,700원R26TB02332137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2026.5.78개36,670원293,360원R26TB01890748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2026.4.286개36,670원220,020원R25TB0024619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80×200×1000mm, 보차도용, 곡선, 모따기10R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보도차용
형태곡선
암석종류화강암
압축강도80이상 N/㎟
모따기크기10R
크기(길이)1000 mm
크기(두께)200 mm
크기(폭)18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3B0395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5
계약일
2026.7.14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지역은 해상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6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모따기 V-컷은 절대 금한다. - 직접생산 위반시 계약 해지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1회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상관없이 200개 이상으로 하되,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공장상차도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7816230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0023B039503-자연석경계석규격서 (1).hwpHWP · 1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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