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아슬라, ASLAVP-ST020PN20, Φ20mm×4m, HIVP/단층, 직관, SDR11/PN20
- 계약 단가
- 4,980원 / 본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아슬라
- 납품요구기관
- 3곳 · 313본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480,08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8.8 ~ 2026.11.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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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 2026.9.23 | 155본 | 4,980원 | 771,900원 | R26TB02345974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 2026.9.22 | 68본 | 4,410원 | 299,880원 | R26TB01905555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 2026.9.19 | 20본 | 4,980원 | 99,600원 | R26TB02334620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 2025.11.4 | 19본 | 4,410원 | 83,790원 | R25TB01147581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5.11.5 | 12본 | 4,410원 | 52,920원 | R25TB01152355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 2026.7.7 | 11본 | 4,410원 | 48,510원 | R26TB02103811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 2026.5.18 | 11본 | 4,410원 | 48,510원 | R26TB01928742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5.12.15 | 7본 | 4,410원 | 30,870원 | R25TB01329866 |
|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2025.12.7 | 6본 | 4,410원 | 26,460원 | R25TB01292557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 2026.8.13 | 2본 | 4,410원 | 8,820원 | R26TB02225058 |
전체 11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 2026.7.9 | 2본 | 4,410원 | 8,820원 | R26TB02113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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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Φ20mm×4m, HIVP/단층, 직관, SDR11/PN20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종류 | HIVP |
| 공칭압력 | PN20 |
| 단면구조 | 단층 |
| 바깥지름 | 26±0.2 mm |
| 연결형식 | 직관 |
| 호칭지름 | 20 mm |
| 표준치수비 | SDR11 |
| 크기(길이) | 4 m |
| 크기(두께) | 2.4+0.5 mm |
| 옵션/기타 | 안지름:21.2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B0430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9
- 계약일
- 2026.9.8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도서지역 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의 경우 3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70386016450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3B043004-MAS규격서_아슬라_경질폴리염화비닐관_2402.zipZIP · 337K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6호)(260430).hwpxHWPX · 154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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