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경계석, 통명석재, TMC-111, 200×100×1000mm, 횡단보도용, 곡선, 모따기10R 제품 소개 사진
자연석경계석

자연석경계석, 통명석재, TMC-111, 200×100×1000mm, 횡단보도용, 곡선, 모따기10R

통명석재TMC-111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0986837계약품목관리번호 0023B0594_1040000018
계약 단가
23,510원 / 개
납품요구기관
10곳 · 821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8,516,81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9.16 ~ 2027.9.3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0곳
납품요구
19건
수량
821개
요청 합계
18,516,810원
기간
2025.10.10 ~ 2026.9.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포천시2026.8.12334개21,160원7,067,440원R25TB00487064
서울특별시 강남구2026.4.1483개23,510원1,951,330원R26TB01806511
인천광역시 부평구2026.4.2755개23,510원1,293,050원R26TB01859308
경기도 하남시2025.12.855개23,510원1,293,050원R25TB00087745
경기도 포천시2025.12.1050개23,510원1,175,500원1224120222
경기도 포천시2026.2.2640개23,510원940,400원R26TB01587696
경기도 하남시2026.1.1540개23,510원940,400원R26TB0143088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2025.12.436개23,510원846,360원R25TB01180026
경기도 포천시2026.3.2233개23,510원775,830원R26TB01699743
경기도 성남시2025.12.417개23,510원399,670원R25TB01285927
전체 19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포천시2025.12.816개23,510원376,160원R25TB01294597
경기도 포천시2025.10.1011개23,510원258,610원R25TB01043049
서울특별시 노원구2026.9.110개23,510원235,100원R26TB02276273
경기도 포천시2025.12.2910개23,510원235,100원R25TB00863943
경기도 포천시2026.6.109개23,510원211,590원R26TB02005151
경기도 양평군2026.8.318개23,510원188,080원R26TB01706100
경기도 포천시2026.8.116개23,510원141,060원122365036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2026.6.55개23,510원117,550원R25TB01156105
경기도 포천시 포천동2026.5.43개23,510원70,530원R26TB0187893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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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00×100×1000mm, 횡단보도용, 곡선, 모따기10R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횡단보도용
형태곡선
암석종류화강암
압축강도80이상 N/㎟
모따기크기10R
크기(길이)1000 mm
크기(두께)100 mm
크기(폭)2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3B0594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4
계약일
2026.7.2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경기,대전,서울,인천,충남,충북(도서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모따기 V-컷은 절대 금한다. - 직접생산 위반시 계약 해지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1회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상관없이 200개 이상으로 하되,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공장상차도로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78183095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자연석경계석 규격서_통명석재_260408.hwpHWP · 1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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