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석경계석, 통명석재, TMC-119, 200×250(100)×1000mm, 횡단보도용, 곡선경사, 모따기10R
- 계약 단가
- 50,570원 / 개
- 공급 업체
- 통명석재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5곳 · 129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6,513,24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9.16 ~ 2027.9.3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 하남시 | 2026.1.15 | 40개 | 50,570원 | 2,022,800원 | R26TB01430886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4.14 | 31개 | 50,570원 | 1,567,670원 | R26TB01806511 |
| 경기도 하남시 | 2025.12.8 | 20개 | 50,570원 | 1,011,400원 | R25TB00087745 |
|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6.4.27 | 15개 | 50,570원 | 758,550원 | R26TB01859308 |
| 경기도 포천시 | 2025.11.11 | 11개 | 50,570원 | 556,270원 | R25TB01180609 |
| 경기도 포천시 | 2026.8.12 | 7개 | 49,100원 | 343,700원 | R25TB00487064 |
| 경기도 포천시 | 2025.12.29 | 4개 | 50,570원 | 202,280원 | R25TB00863943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2026.6.5 | 1개 | 50,570원 | 50,570원 | R25TB01156105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00×250(100)×1000mm, 횡단보도용, 곡선경사, 모따기10R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횡단보도용 |
| 형태 | 곡선경사 |
| 암석종류 | 화강암 |
| 압축강도 | 80이상 N/㎟ |
| 모따기크기 | 10R |
| 크기(길이) | 1000 mm |
| 크기(두께) | 250(100) mm |
| 크기(폭) | 20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B0594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4
- 계약일
- 2026.7.23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경기,대전,서울,인천,충남,충북(도서지역 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모따기 V-컷은 절대 금한다. - 직접생산 위반시 계약 해지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1회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상관없이 200개 이상으로 하되,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공장상차도로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78183095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자연석경계석 규격서_통명석재_260408.hwpHWP · 172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