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목적운반차, 동원테크, DW-2027, 적재용량300kg
- 계약 단가
- 4,900,000원 / 대
- 공급 업체
- 동원테크
- 납품요구기관
- 6곳 · 12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58,8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12.14 ~ 2026.12.13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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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5.10.21 | 2대 | 4,900,000원 | 9,800,000원 | R25TB01087921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2026.9.11 | 1대 | 4,900,000원 | 4,900,000원 | R26TB02311504 |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휴양사업소 | 2026.4.27 | 1대 | 4,900,000원 | 4,900,000원 | R26TB01858896 |
| 경상북도 영덕군 | 2025.12.15 | 1대 | 4,900,000원 | 4,900,000원 | R25TB01324509 |
| 경상북도 영덕군 | 2025.12.15 | 1대 | 4,900,000원 | 4,900,000원 | R25TB01324514 |
| 경상북도 영덕군 | 2025.12.15 | 1대 | 4,900,000원 | 4,900,000원 | R25TB01324523 |
| 경상북도 영덕군 | 2025.12.15 | 1대 | 4,900,000원 | 4,900,000원 | R25TB01324562 |
| 경상북도 영덕군 | 2025.12.15 | 1대 | 4,900,000원 | 4,900,000원 | R25TB01324752 |
| 경상북도 영덕군 | 2025.12.15 | 1대 | 4,900,000원 | 4,900,000원 | R25TB01324773 |
| 농협경제지주(주) 한우개량사업소 | 2025.12.11 | 1대 | 4,900,000원 | 4,900,000원 | R25TB01312725 |
전체 11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5.11.22 | 1대 | 4,900,000원 | 4,900,000원 | R25TB01228789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적재용량300kg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형식 | 전동식 |
| 바퀴형태 | 타이어 |
| 변속단수 | 무단 |
| 시동유형 | 전기 |
| 엔진유형 | 배터리식 |
| 적재용량 | 300 kg |
| 차량무게 | 315 kg |
| 최고속도 | 5.8 km/h |
| 차량크기(전체길이) | 2020 mm |
| 차량크기(전체높이) | 1080 mm |
| 차량크기(전체폭) | 1140 mm |
| 최고출력/엔진회전속도 | 1.2 kW/rp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B0965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2
- 계약일
- 2026.7.9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정부정책지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3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042076408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동원테크_규격서.ZipZIP · 703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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