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수난방패널, 한진테크, HJTW-8080, 800×800×22mm, 바닥형
- 계약 단가
- 56,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한진테크
- 납품요구기관
- 2곳 · 5,046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82,576,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7.3 ~ 2027.1.31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국방부 해군제2함대사령부 | 2026.3.5 | 1,785개 | 56,000원 | 99,960,000원 | R26TB01612146 |
| 국방부 해군제2함대사령부 | 2026.1.22 | 1,785개 | 56,000원 | 99,960,000원 | R26TB01455465 |
| 국방부 해군제2함대사령부 | 2026.4.8 | 1,130개 | 56,000원 | 63,280,000원 | R26TB01778075 |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 2026.8.19 | 346개 | 56,000원 | 19,376,000원 | R26TB02234368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800×800×22mm, 바닥형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난방방식 | 온수순환방식 |
| 방열면적 | 0.66 ㎡ |
| 배관재질 | X-L관 |
| 설치형식 | 바닥형 |
| 패널재질 | EPP |
| 크기(길이) | 800 mm |
| 크기(두께) | 22 mm |
| 크기(폭) | 80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C0010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2
- 계약일
- 2026.5.13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지역은 해상운임비 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녹색물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 적용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9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4860428501(으)로 전송됩니다. ○ MAS제품 계약단가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수요기관은 본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 시 납품요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명시하고 납품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증빙자료제출 시 실비정산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제7조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사단법인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031-8047-0355)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0023C001000-온수난방패널규격서-(주)한진테크 (1).hwpxHWPX · 6.2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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