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회의시스템, Shenzhen telike technology, (CN)PTZC-350 4K 제품 소개 사진
영상회의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Shenzhen telike technology, (CN)PTZC-350 4K

Shenzhen telike technology co.,ltd(CN)PTZC-350 4K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4727571계약품목관리번호 0023C0053_1070000003
계약 단가
6,050,000원 / 대
요청 합계
127,05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7.18 ~ 2029.7.17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7건
수량
21대
요청 합계
127,050,000원
기간
2025.12.17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의회사무국2026.5.88대6,050,000원48,400,000원R26TB018933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의회사무과2026.4.105대6,050,000원30,250,000원R26TB017919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의회사무과2026.5.74대6,050,000원24,200,000원R26TB01892692
서울특별시교육청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2026.9.221대6,050,000원6,050,000원R26TB02342186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서울홍제초등학교2026.2.271대6,050,000원6,050,000원R26TB01592264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동수영중학교2026.1.291대6,050,000원6,050,000원R26TB01481077
인천교통공사2025.12.171대6,050,000원6,050,000원R25TB01339629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종류영상회의시스템
사용가능인원소규모회의실
장비구성내용4KHD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줌기능PTZ 기능
카메라해상도4K HD
호환소프트웨어범용 영상회의 소프트웨어 호환
옵션/기타공통선신호장치:USB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3C0053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7
계약일
2026.7.2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정부정책지원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4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098143872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260630_영상회의시스템규격서_보은전자방송통신.hwpHWP · 7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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