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본천공기, 가평테크, KP-2580S, 천공인증기 제품 소개 사진
제본천공기

제본천공기, 가평테크, KP-2580S, 천공인증기

가평테크KP-2580S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1395888계약품목관리번호 0023C0056_1030000019
계약 단가
616,000원 / 대
공급 업체
가평테크
납품요구기관
14곳 · 26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6,016,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7.19 ~ 2027.3.30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4곳
납품요구
18건
수량
26대
요청 합계
16,016,000원
기간
2025.10.14 ~ 2026.9.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6.7.314대616,000원2,464,000원R26TB02187085
대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2025.10.144대616,000원2,464,000원R25TB01058553
기술보증기금2026.4.23대616,000원1,848,000원R26TB01756110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26.9.31대616,000원616,000원R26TB02283843
한국부동산원2026.7.151대616,000원616,000원R26TB02133133
주택도시보증공사2026.6.221대616,000원616,000원R26TB02049355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2026.5.111대616,000원616,000원R26TB01901372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2026.4.271대616,000원616,000원R26TB01858179
(재)삼성꿈장학재단2026.4.101대616,000원616,000원R26TB01789995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26.2.261대616,000원616,000원R26TB01589835
전체 18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26.2.231대616,000원616,000원R26TB01568929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26.2.121대616,000원616,000원R26TB01538052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26.2.121대616,000원616,000원R26TB01538052
안양도시공사2026.1.291대616,000원616,000원R26TB01480671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2026.1.271대616,000원616,000원R26TB01470989
주택도시보증공사2026.1.141대616,000원616,000원R26TB01426741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25.12.91대616,000원616,000원R25TB01301146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25.12.21대616,000원616,000원R25TB0126810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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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천공인증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재질철판
종류전동식
구멍크기6 mm
제본기능유
천공간격70 mm
천공매수80
펀치간격70 mm
천공구멍수2
외형크기(가로)170 mm
외형크기(높이)205 mm
외형크기(세로)310 mm
옵션/기타12kg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3C0056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3
계약일
2026.7.8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학교구매물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B1130536658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3C005601-(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3C005601-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3C005601-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023C005601-20230600717_00_2023060907564301_제본천공기표준규격서.zipZIP · 8.7MB
  • 0023C005601-20231101070_00_2023110219234305_제본천공기표준규격서.zipZIP · 247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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