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사용스크린, 차세대칠판, CHA25B-40145, 4000×1450mm
- 계약 단가
- 1,35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차세대칠판
- 납품요구기관
- 1곳 · 1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35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7.24 ~ 2026.12.31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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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전남대학교 | 2026.9.23 | 1개 | 1,350,000원 | 1,350,000원 | R26TB02347152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4000×145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설치형태 | 액자형 |
| 작동방식 | 고정식 |
| 스크린재질 | 법랑 |
| 프레임재질 | 알루미늄 |
| 각도조절기능유무 | 무 |
| 상하조정기능유무 | 무 |
| 스크린크기(가로) | 4000 mm |
| 스크린크기(세로) | 1450 mm |
| 옵션/기타 | 단초점스크린용(케이스포함)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C0066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2
- 계약일
- 2026.7.16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의 추가운임은 수요기관 부담)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09053858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영사용스크린규격서(추가포함)-차세대칠판(수정제출용).hwpHWP · 4.5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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