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Powis Parker, (US)fastback 20E, 열제본기 제품 소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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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Powis Parker, (US)fastback 20E, 열제본기

Powis Parker Inc(US)fastback 20E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2348144계약품목관리번호 0023C0659_1010000016
계약 단가
5,280,000원 / 대
요청 합계
42,24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12.15 ~ 2026.12.14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8곳
납품요구
8건
수량
8대
요청 합계
42,240,000원
기간
2025.11.4 ~ 2026.9.1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26.9.141대5,280,000원5,280,000원R26TB02314923
경상북도교육청2026.8.241대5,280,000원5,280,000원R26TB02247858
농촌진흥청2026.3.191대5,280,000원5,280,000원R26TB01687364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초식량작물부 중북부작물연구센터2026.2.111대5,280,000원5,280,000원R26TB01534577
한국전기연구원2025.12.21대5,280,000원5,280,000원R25TB01272456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2025.11.191대5,280,000원5,280,000원R25TB01216445
한국저작권위원회2025.11.181대5,280,000원5,280,000원R25TB01208518
합천군시설관리공단2025.11.41대5,280,000원5,280,000원R25TB01146396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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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열제본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26 kg
종류열제본기
작동방식반자동
전원규격220 V
제본능력350 매
제본방식열접착
펀치간격무
천공구멍수무
최대제본폭305 mm
제본기능유무유
천공깊이조절기능유무무
천공위치조절기능유무무
외형크기(길이)600 mm
외형크기(높이)580 mm
외형크기(폭)230 mm
옵션/기타N스트립,M스트립,W스트립사용가능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3C0659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5.11.1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학교구매물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05817513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카피어랜드(주) 종이펀칭기 또는 바인딩기 통합규격서.hwpHWP · 3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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