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트형유흡착재, 청호인터내셔날, CH-2540S, 250×400mm
- 계약 단가
- 500원 / 개
- 공급 업체
- 청호인터내셔날
- 납품요구
- 아직 납품요구 없음
- 계약 기간
- 2023.9.7 ~ 2029.9.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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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50×4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0.02 kg |
| 용도 | 유흡착용 |
| 형상 | 매트형 |
| 흡유량 | 30이상 g |
| 크기(길이) | 400 mm |
| 크기(두께) | 5 mm |
| 크기(폭) | 25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D0170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6.8.31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지역은 해상운임비 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형식승인 관련 사항 및 공급업체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을 계약공무원에게 통보 - 포장 단위는 규격서에 명시된 업체별 포장방법에 따르며,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이 요청될 경우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준수사항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121979057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3D017000-규격서_유흡착재_청호인터내셔날.hwpHWP · 198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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