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형유흡착재, 청호인터내셔날, CH-2540S, 250×400mm 제품 소개 사진
매트형유흡착재

매트형유흡착재, 청호인터내셔날, CH-2540S, 250×400mm

청호인터내셔날CH-2540S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969984계약품목관리번호 0023D0170_1010000002
계약 단가
500원 / 개
납품요구
아직 납품요구 없음
계약 기간
2023.9.7 ~ 2029.9.30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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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50×4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0.02 kg
용도유흡착용
형상매트형
흡유량30이상 g
크기(길이)400 mm
크기(두께)5 mm
크기(폭)25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3D0170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8.31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지역은 해상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형식승인 관련 사항 및 공급업체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을 계약공무원에게 통보 - 포장 단위는 규격서에 명시된 업체별 포장방법에 따르며,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이 요청될 경우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준수사항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121979057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3D017000-규격서_유흡착재_청호인터내셔날.hwpHWP · 19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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