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용구두, 트렉스타, TS03-BLK, 순찰용단화(쿠션형) 제품 소개 사진
남성용구두

남성용구두, 트렉스타, TS03-BLK, 순찰용단화(쿠션형)

(주)트렉스타TS03-BLK단위 족물품식별번호 23588426계약품목관리번호 0023D0302_1020000002
계약 단가
45,500원 / 족
공급 업체
(주)트렉스타
납품요구기관
6곳 · 219족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9,964,5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11.2 ~ 2026.11.1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8건
수량
219족
요청 합계
9,964,500원
기간
2025.11.25 ~ 2026.9.8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2026.9.8141족45,500원6,415,500원R26TB02296414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2026.5.737족45,500원1,683,500원R26TB01890419
코레일테크주식회사2026.3.1128족45,500원1,274,000원R26TB01646866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2026.8.196족45,500원273,000원R26TB02235854
코레일테크주식회사2026.5.212족45,500원91,000원R26TB01943198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2025.11.282족45,500원91,000원R25TB01258209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2025.11.252족45,500원91,000원R25TB01239914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2026.8.51족45,500원45,500원R26TB02199533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순찰용단화(쿠션형)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검정
재질소가죽
호수225~300mm
창재료고무
갑피두께1.4~1.6 mm
갑피재료소가죽
적용용도순찰용단화(쿠션형)
창신장률350이상
갑피신장률30이상
갑피인장강도11.77이상 N/㎟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3D0302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2
계약일
2026.9.9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정부정책지원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41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조달청 감가규정을 적용함. - 수요기관 규격변경 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반드시 국내 자신의 제조시설에서 직접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생산 불가) (단, 공급조건 계약 물품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06814246601(으)로 전송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재단법인FITI시험연구원(02-2113-8120)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3D030201-트렉스타규격서.zipZIP · 4.1MB
  • 0023D030201-물품목록_트렉스타(20240110).xlsxXLSX · 516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제2026-270호)(20260601).hwpHWP · 264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1635호)(20260316).hwpHWP · 173KB
  • 4. 소방 경량 기동화 규격서.hwpHWP · 32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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