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용구두, 한신제화, HS1104, 경찰용단화(쿠션형하계) 제품 소개 사진
남성용구두

남성용구두, 한신제화, HS1104, 경찰용단화(쿠션형하계)

(주)한신제화HS1104단위 족물품식별번호 22682981계약품목관리번호 0023D0338_1030000002
계약 단가
42,000원 / 족
납품요구기관
8곳 · 721족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30,282,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11.24 ~ 2026.11.23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8곳
납품요구
14건
수량
721족
요청 합계
30,282,000원
기간
2025.10.27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해양경찰청2026.3.18204족42,000원8,568,000원R26TB01680297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2026.2.23192족42,000원8,064,000원R26TB01568482
해양경찰청2026.3.6134족42,000원5,628,000원R26TB01623269
해양경찰청2026.8.2665족42,000원2,730,000원R26TB02259013
해양경찰청2026.8.3136족42,000원1,512,000원R26TB02273188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2026.5.2624족42,000원1,008,000원R26TB01955807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2026.4.2221족42,000원882,000원R26TB01839150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2026.6.1619족42,000원798,000원R26TB02029478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2026.6.189족42,000원378,000원R26TB02038505
서울특별시2026.1.88족42,000원336,000원R26TB01405773
전체 14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해양경찰청2025.10.275족42,000원210,000원R25TB01112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2026.7.272족42,000원84,000원R26TB02171584
해양경찰청2026.9.211족42,000원42,000원R26TB02338271
부산광역시 영도구2026.4.161족42,000원42,000원R26TB0181543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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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경찰용단화(쿠션형하계)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블랙
종류남성용구두
갑피두께1.5 mm
갑피재료우피
적용용도경찰용단화(쿠션형하계)
창신장률400
갑피신장률50
갑피인장강도1.6 N/㎟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3D033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3
계약일
2025.6.17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정부정책지원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6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수요기관 규격변경 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국내 자신의 제조시설에서 직접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생산 불가)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에 품명,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전화번호, 원산지(대한민국) 등을 표시(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B123815374001(으)로 전송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3415-8878)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주)한신제화 규격서.zipZIP · 5.3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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