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대성미생물연구소, 대성 IBR-BP 겔 캐틀백, 2두분/병
- 계약 단가
- 1,939원 / 병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대성미생물연구소
- 납품요구기관
- 10곳 · 9,758병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8,920,762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1.1 ~ 2027.11.5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 2026.3.19 | 3,200병 | 1,939원 | 6,204,800원 | R26TB01687933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2026.4.10 | 1,468병 | 1,939원 | 2,846,452원 | R26TB01789207 |
| 경상북도 영양군 | 2026.2.5 | 1,300병 | 1,939원 | 2,520,700원 | R26TB01510203 |
|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 2026.3.16 | 1,220병 | 1,939원 | 2,365,580원 | R26TB01669714 |
| 경상북도 칠곡군 | 2026.3.23 | 1,000병 | 1,939원 | 1,939,000원 | R26TB01702924 |
| 경상남도 사천시 | 2026.3.10 | 940병 | 1,939원 | 1,822,660원 | R26TB01638911 |
| 경상남도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 2026.2.20 | 260병 | 1,939원 | 504,140원 | R26TB01563438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 2026.3.26 | 150병 | 1,939원 | 290,850원 | R26TB01725014 |
|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 2026.4.28 | 100병 | 1,939원 | 193,900원 | R26TB01861131 |
| 충청남도 계룡시 | 2026.3.6 | 100병 | 1,939원 | 193,900원 | R26TB01622628 |
전체 11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2026.3.18 | 20병 | 1,939원 | 38,780원 | R26TB01684051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두분/병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효능 | 소의전염성비기관염(IBR)/소의바이러스성하리증(BVD)/파라인푸루엔자(PL3)의예방 |
| 포장단위 | 2두분/병 |
| 유효성분및함유량 | 불활화된소의전염성비기관염바이러스배양액30(±2%)% |
| 기타유효성분및함유량 | 불활화된 소의 파라인푸렌자-3 바이러스 배양액 30(±2%)%, 주성분및함유량(2):불활화된 소의 바이러스성 하리증 바이러스 배양액 30(±2%)% |
| 옵션/기타 | 허가번호제11-128호 |
| 접종방법(1) | 3개월이상된건강한소근육에5mL씩4주간격으로2회주사,3개월이상된건강한소근육에5mL씩4주간격으로2회주사,3개월이상된건강한소근육에5mL씩4주간격으로2회주사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D0424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5.12.17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창업기업제품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4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138810234000(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3D0424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3D04240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3D0424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023D042400-3.규격서.hwpHWP · 64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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