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체현미경, 오선하이테크, OS-N1000BF, 40~1000배
- 계약 단가
- 990,000원 / 대
- 공급 업체
- 오선하이테크(주)
- 납품요구기관
- 10곳 · 48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47,52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11.10 ~ 2026.11.9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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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처인중학교 | 2026.9.21 | 12대 | 990,000원 | 11,880,000원 | R26TB02336618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익여자고등학교 | 2026.7.30 | 12대 | 990,000원 | 11,880,000원 | R26TB02183416 |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서고등학교 | 2026.2.11 | 6대 | 990,000원 | 5,940,000원 | R26TB01532254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문흥초등학교 | 2026.6.22 | 4대 | 990,000원 | 3,960,000원 | R26TB02047536 |
| 경기도교육청 별가람고등학교 | 2026.5.13 | 4대 | 990,000원 | 3,960,000원 | R26TB01913153 |
| 충청북도음성교육청 음성여자중학교 | 2026.9.7 | 3대 | 990,000원 | 2,970,000원 | R26TB02291008 |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해운대중학교 | 2026.3.18 | 3대 | 990,000원 | 2,970,000원 | R26TB01680634 |
| 대구광역시교육청 경화여자고등학교 | 2026.2.12 | 2대 | 990,000원 | 1,980,000원 | R26TB01534995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사매초등학교 | 2026.7.23 | 1대 | 990,000원 | 990,000원 | R26TB02158068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미탄중학교 | 2026.3.10 | 1대 | 990,000원 | 990,000원 | R26TB01637611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40~1000배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종류 | 생물현미경 |
| 형식 | 미동조동동일축 |
| 총배율 | 40~1000 |
| 광원형식 | 충전식LED |
| 헤드종류 | 쌍안 |
| 헤드경사도 | 30 ˚ |
| 헤드회전각 | 360 ˚ |
| 대물렌즈배율 | 4,10,40,100 |
| 접안렌즈배율 | WF10 |
| 대물렌즈장착개수 | 4 |
| 옵션/기타 | 메카니컬스테이지 내장 |
| 작업대크기(X축) | 125 mm |
| 작업대크기(Y축) | 115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H0410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6
- 계약일
- 2026.8.25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정부정책지원 · 학교구매물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881467870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현미경 2종 규격서(오선하이테크).zipZIP · 28.9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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