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퓨쳐아이넷, 방문지원서비스
- 계약 단가
- 2,640,000원 / 식
- 공급 업체
- (주)퓨쳐아이넷
- 납품요구
- 아직 납품요구 없음
- 계약 기간
- 2024.8.19 ~ 2027.8.18
- 납품 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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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내용 | 방문지원서비스 |
| 종류 | 공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50069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4.8.19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지급함 1. 일반용역구매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함 2. 기타사항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088126676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5006900-(국가)용역계약일반조건(2021.12.1.시행).hwpHWP · 72KB
- 02_0024500690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245006900-용역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조달청공고)(제2023-246호)(20230721).pdfPDF · 186KB
- 04_00245006900-규격서_Tmax구름SD(퓨쳐아이넷).hwpHWP · 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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