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소프트웨어, 지인테크, S-BIGDATA PLATFORM v1.0, 모니터링솔루션, 1CH, 영상관리 라이선스 제품 소개 사진
통신소프트웨어

통신소프트웨어, 지인테크, S-BIGDATA PLATFORM v1.0, 모니터링솔루션, 1CH, 영상관리 라이선스

주식회사 지인테크S-BIGDATA PLATFORM v1.0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163894계약품목관리번호 002460245_1000000007
계약 단가
320,0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3곳 · 381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21,92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2.5 ~ 2027.2.4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11건
수량
381개
요청 합계
121,920,000원
기간
2025.10.13 ~ 2026.8.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울산광역시 울주군2026.3.20172개320,000원55,040,000원R26TB01694385
울산광역시 울주군2026.8.472개320,000원23,040,000원R26TB02197033
울산광역시 울주군2025.12.338개320,000원12,160,000원R25TB01277869
울산광역시 울주군2026.1.1333개320,000원10,560,000원R26TB01422257
서울특별시 종로구2026.5.1526개320,000원8,320,000원R26TB01921908
울산광역시 울주군2025.10.1321개320,000원6,720,000원R25TB01045248
울산광역시 울주군2026.5.287개320,000원2,240,000원R26TB01964385
경기도 군포시2026.6.176개320,000원1,920,000원R26TB02033476
울산광역시 울주군2026.7.282개320,000원640,000원R26TB02173589
울산광역시 울주군2026.5.142개320,000원640,000원R26TB01915215
전체 11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울산광역시 울주군2026.2.232개320,000원640,000원R26TB0157150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모니터링솔루션, 1CH, 영상관리 라이선스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분통신소프트웨어
사용자범위1CH
용도및기능모니터링솔루션
운용하드웨어Server
통신프로토콜TCP/IP
원거리통신처리(광대역통신망)LAN
옵션/기타영상관리 라이선스
중앙처리장치(CPU)규격최소 4 Core이상
하드디스크(HDD)용량최소 200 이상 GB
하드디스크(HDD)여유공간최소 200 이상 GB
메모리(RAM)용량최소 8 이상 GB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60245_1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4.2.5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우수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학교구매물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4866852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60245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6024500-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hwpHWP · 137KB
  • 03_002460245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6024500-(최신)상용소프트웨어제3자단가계약추가특수조건개정전문.hwpHWP · 80KB
  • 05_00246024500-지인테크규격서(빅데이터플랫폼v1.0).hwpHWP · 15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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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2460245_1000000007통신소프트웨어, 지인테크, S-BIGDATA PLATFORM v1.0, 모니터링솔루션, 1CH, 영상관리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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