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마크애니, Password SAFER v2.0, CCTV접속, License 제품 소개 사진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마크애니, Password SAFER v2.0, CCTV접속, License

(주)마크애니Password SAFER v2.0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3153731계약품목관리번호 002460565_1000000002
계약 단가
35,000원 / 개
공급 업체
(주)마크애니
납품요구기관
3곳 · 167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5,845,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4.5 ~ 2027.4.4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15건
수량
167개
요청 합계
5,845,000원
기간
2025.10.10 ~ 2026.5.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2026.5.2146개35,000원1,610,000원R26TB0194462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2026.5.2130개35,000원1,050,000원R26TB01945080
경상북도 울릉군2025.12.2918개35,000원630,000원R25TB013812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2025.10.2012개35,000원420,000원R25TB01077999
경상북도 울릉군2026.5.811개35,000원385,000원R26TB0189610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2025.10.2111개35,000원385,000원R25TB0108753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2026.5.186개35,000원210,000원R26TB0192750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2026.3.236개35,000원210,000원R26TB0170694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2025.10.106개35,000원210,000원R25TB0103911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포남1동2025.10.225개35,000원175,000원R25TB01089273
전체 15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2026.5.154개35,000원140,000원R26TB0192393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2026.3.304개35,000원140,000원R26TB0173746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2026.3.213개35,000원105,000원R26TB0169956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2025.12.103개35,000원105,000원R25TB013116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2025.11.262개35,000원70,000원R25TB01243269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CCTV접속, License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사용자범위License
용도및기능CCTV접속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60565_1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4.4.5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학교구매물품 · PC류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0181473450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60565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6056500-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hwpHWP · 137KB
  • 03_002460565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6056500-(최신)상용소프트웨어제3자단가계약추가특수조건개정전문.hwpHWP · 80KB
  • 05_00246056500-마크애니규격서(패스워드세이퍼v2.0).pdfPDF · 22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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