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다누시스, 가디언 허브 v1.0 커스터마이징-IT PM, 1인, 1일
- 계약 단가
- 456,220원 / 식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다누시스
- 납품요구기관
- 2곳 · 30식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3,686,6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5.29 ~ 2027.5.28
- 납품 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요구 기록
기관
2곳
납품요구
2건
수량
30식
요청 합계
13,686,600원
기간
2025.10.28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2026.9.21 | 20식 | 456,220원 | 9,124,400원 | R26TB02340244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10.28 | 10식 | 456,220원 | 4,562,200원 | R25TB01114790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인, 1일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내용 | 가디언 허브 v1.0 커스터마이징-IT PM, 1인, 1일 |
| 종류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60950_1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4.5.29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중기간경쟁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지급함 1.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 - 제15조 하자보수기간: 1년 2. 기타사항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078624267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6095000-(국가)용역계약일반조건(2021.12.1.시행).hwpHWP · 72KB
- 02_00246095000-(공통)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2022.2.11.시행).hwpHWP · 32KB
- 03_00246095000-231109상용소프트웨어제3자단가계약추가특수조건개정전문.hwpHWP · 80KB
- 04_00246095000-규격서_가디언_허브_v1.0_커스터마이징(다누시스).hwpHWP · 55KB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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