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소프트웨어, 쿼리시스템즈, QTIE v2.0, 위협탐지솔루션, 10GB/1day, 로그관리/수집
- 계약 단가
- 52,94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 쿼리시스템즈
- 납품요구기관
- 10곳 · 10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529,4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6.27 ~ 2027.1.5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한국마사회 | 2026.8.19 | 1개 | 52,940,000원 | 52,940,000원 | R26TB02234426 |
| 중소기업중앙회 | 2026.8.5 | 1개 | 52,940,000원 | 52,940,000원 | R26TB02200615 |
| 인천항만공사 | 2026.7.7 | 1개 | 52,940,000원 | 52,940,000원 | R26TB02100019 |
| 충청북도 청주시 | 2026.5.29 | 1개 | 52,940,000원 | 52,940,000원 | R26TB01969623 |
| 충청북도 청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 2026.4.13 | 1개 | 52,940,000원 | 52,940,000원 | R26TB01795390 |
| 부산광역시 | 2026.3.16 | 1개 | 52,940,000원 | 52,940,000원 | R26TB01669656 |
| 인천광역시 서해구 | 2026.3.11 | 1개 | 52,940,000원 | 52,940,000원 | R26TB01647410 |
| 기술보증기금 | 2025.12.3 | 1개 | 52,940,000원 | 52,940,000원 | R25TB01277500 |
| 여수광양항만공사 | 2025.11.14 | 1개 | 52,940,000원 | 52,940,000원 | R25TB01194035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2025.11.14 | 1개 | 52,940,000원 | 52,940,000원 | R25TB01196585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위협탐지솔루션, 10GB/1day, 로그관리/수집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네트워크 | LAN |
| 운영체계 | Linux |
| 사용자범위 | 10GB, 1day |
| 용도및기능 | 위협탐지솔루션 |
| 인터넷웹브라우저 | Chrome, Firefox |
| 옵션/기타 | 로그관리, 수집 |
| 하드디스크(HDD)용량 | 3 TB |
| 하드디스크(HDD)여유공간 | 300 GB |
| 메모리(RAM)용량 | 24 GB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61132_1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4.6.27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우수조달물품 · 학교구매물품 · PC류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6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158703537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61132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6113200-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hwpHWP · 137KB
- 03_002461132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6113200-231109상용소프트웨어제3자단가계약추가특수조건개정전문.hwpHWP · 80KB
- 05_00246113200-규격서_QTIEv2.0(쿼리시스템즈).hwpHWP · 187KB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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