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회의용소프트웨어, 제윤, 제윤 전자회의시스템 클라이언트 v2.0, 1User 제품 소개 사진
네트워크회의용소프트웨어

네트워크회의용소프트웨어, 제윤, 제윤 전자회의시스템 클라이언트 v2.0, 1User

주식회사 제윤제윤 전자회의시스템 클라이언트 v2.0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242277계약품목관리번호 002461135_1000000001
계약 단가
600,000원 / 개
공급 업체
주식회사 제윤
납품요구기관
12곳 · 52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31,2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6.18 ~ 2027.6.17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2곳
납품요구
15건
수량
52개
요청 합계
31,200,000원
기간
2025.10.14 ~ 2026.9.9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가평군 의회사무과2026.4.2816개600,000원9,600,000원R26TB01863702
경기도 의왕시 의회2026.6.413개600,000원7,800,000원R26TB01986985
경기도 용인시 의회사무국2026.4.277개600,000원4,200,000원R26TB01857295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2026.6.54개600,000원2,400,000원R26TB01991218
경기도 오산시 의회사무과2026.6.82개600,000원1,200,000원R26TB019975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의회사무과2026.9.91개600,000원600,000원R26TB022993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2026.7.21개600,000원600,000원R26TB02089081
경기도 가평군 의회사무과2026.6.231개600,000원600,000원R26TB020549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의회사무국2026.6.41개600,000원600,000원R26TB019859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회사무국2026.6.41개600,000원600,000원R26TB01986943
전체 15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과2026.6.11개600,000원600,000원R26TB01975593
경상북도 경주시 의회사무국2026.5.81개600,000원600,000원R26TB01893159
경상북도 경주시 의회사무국2026.1.81개600,000원600,000원R26TB01405164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2025.12.161개600,000원600,000원R25TB013345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회사무국2025.10.141개600,000원600,000원R25TB01057343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User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사용자범위1User
용도및기능의회전자회의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61135_1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4.6.18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학교구매물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7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04816110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61135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6113500-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hwpHWP · 137KB
  • 03_002461135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6113500-231109상용소프트웨어제3자단가계약추가특수조건개정전문.hwpHWP · 80KB
  • 05_00246113500-규격서_제윤전자회의시스템클라이언트v2.0(제윤).hwpHWP · 87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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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2461135_1000000001네트워크회의용소프트웨어, 제윤, 제윤 전자회의시스템 클라이언트 v2.0, 1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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