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소프트웨어, 아이알에스소프트코리아, iTrinity Ver 4.0, 대화형 챗봇, 1Core
- 계약 단가
- 6,20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아이알에스소프트코리아
- 납품요구기관
- 1곳 · 10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62,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6.24 ~ 2027.6.23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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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2026.6.25 | 10개 | 6,200,000원 | 62,000,000원 | R26TB02066187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대화형 챗봇, 1Core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사용자범위 | 1Core |
| 용도및기능 | 대화형 챗봇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61138_1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2
- 계약일
- 2026.1.12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우수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학교구매물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 100분의 10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05868166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1-2 (공통양식)기본상품_규격서_검색_챗봇_AI_아이알에스_합본V1.pdfPDF · 2.1MB
-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전문(개정전문, 2026.1.1. 시행).hwpxHWPX · 85KB
- 5.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xHWPX · 82KB
- 6-1.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hwpxHWPX · 133KB
- 7-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hwpxHWPX · 8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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