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 티맥스티베로, Tibero 7, DBMS, 1Core, Tibero Active Cluster
- 계약 단가
- 8,14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이안플러스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8곳 · 209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701,26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7.1 ~ 2027.6.25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2026.6.4 | 84개 | 8,140,000원 | 683,760,000원 | R26TB01987407 |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2026.6.4 | 28개 | 8,140,000원 | 227,920,000원 | R26TB01987405 |
| 한국조폐공사 | 2025.10.29 | 24개 | 8,140,000원 | 195,360,000원 | R25TB01123263 |
| 한국환경공단 | 2026.5.20 | 16개 | 8,140,000원 | 130,240,000원 | R26TB01937715 |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6.1.29 | 16개 | 8,140,000원 | 130,240,000원 | R26TB01482466 |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2025.12.16 | 16개 | 8,140,000원 | 130,240,000원 | R25TB01332542 |
| 서울특별시 | 2025.10.10 | 16개 | 8,140,000원 | 130,240,000원 | R25TB01038351 |
| 경찰청 | 2026.6.8 | 8개 | 8,140,000원 | 65,120,000원 | R26TB01997240 |
| 한국국토정보공사 | 2026.4.30 | 1개 | 8,140,000원 | 8,140,000원 | R26TB01873819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DBMS, 1Core, Tibero Active Cluster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운영체계 | Window, Linux, HP-UX, AIX, Solaris 계열 |
| 사용자범위 | 1Core |
| 용도및기능 | DBMS |
| 운용시스템환경 | Server |
| 옵션/기타 | Tibero Active Cluster |
| 중앙처리장치(CPU)규격 | 1. Xeon, Opteron, HP-RISC, Itanium, IBM, Power Chip, UltraSPARC, SPARC, SPARC64 |
| 하드디스크(HDD)여유공간 | 5 GB |
| 메모리(RAM)용량 | 8 GB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61246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4
- 계약일
- 2026.2.13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학교구매물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단, 커스터마이징, 유지관리 상품은 다음과 같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17조 하자보수기간 1년 *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지급함 )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678702903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주)이안플러스 규격서(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zipZIP · 20.9MB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60102).hwpHWP · 160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260105).hwpHWP · 1.2M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0260101).hwpHWP · 172KB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260101).hwpHWP · 261KB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20260102).hwpHWP · 237KB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20260112).hwpHWP · 139KB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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