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맨텍솔루션, MDRM v4, IT운영업무자동화, Main Console
- 계약 단가
- 16,50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이안플러스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6곳 · 7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15,5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7.1 ~ 2027.6.25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국립경국대학교 | 2026.7.31 | 2개 | 16,500,000원 | 33,000,000원 | R26TB02188552 |
|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 2026.9.15 | 1개 | 16,500,000원 | 16,500,000원 | R26TB02321000 |
| 한국조폐공사 | 2026.8.20 | 1개 | 16,500,000원 | 16,500,000원 | R26TB02241684 |
| 지식재산처 | 2026.7.9 | 1개 | 16,500,000원 | 16,500,000원 | R26TB02111132 |
| 경상북도 청송군 | 2026.3.27 | 1개 | 16,500,000원 | 16,500,000원 | R26TB01729327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2025.11.13 | 1개 | 16,500,000원 | 16,500,000원 | R25TB01187263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IT운영업무자동화, Main Console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운영체계 | Windows Server 2008 R2 ~ 2019,Redhat, CentOS, SuSE , Oracle Linux, Ubuntu,HP UX, AIX, Solaris |
| 사용자범위 | 관리자/운영자 |
| 용도및기능 | IT운영업무자동화 |
| 옵션/기타 | Main Console |
| 중앙처리장치(CPU)규격 | 6CORE 이상 |
| 하드디스크(HDD)용량 | 500 이상 GB |
| 메모리(RAM)용량 | 32 이상 GB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61247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3
- 계약일
- 2026.9.2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학교구매물품 · PC류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단, 커스터마이징, 유지관리 상품은 다음과 같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17조 하자보수기간 1년 *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지급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678702903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hwpxHWPX · 103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34KB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hwpxHWPX · 87K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hwpxHWPX · 81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hwpxHWPX · 84KB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전문(개정전문¸ 2026.1.1. 시행).hwpxHWPX · 113KB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hwpxHWPX · 57KB
- MDRM v4(기본상품, 유지관리)_규격서.zipZIP · 2.8MB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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