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소프트웨어, 하우리, 바이로봇 내PC지키미 V2.0
- 계약 단가
- 12,8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하우리
- 납품요구기관
- 11곳 · 2,922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37,401,6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7.10 ~ 2027.7.9
- 납품 조건
- 납품장소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6.2.12 | 1,300개 | 12,800원 | 16,640,000원 | R26TB01536819 |
| 독립기념관 | 2026.3.4 | 320개 | 12,800원 | 4,096,000원 | R26TB01605175 |
| 국립농업박물관 | 2026.1.19 | 310개 | 12,800원 | 3,968,000원 | R26TB01440940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2026.5.12 | 250개 | 12,800원 | 3,200,000원 | R26TB01905138 |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2026.6.30 | 241개 | 12,800원 | 3,084,800원 | R26TB02077674 |
| 광주환경공단 | 2026.7.2 | 188개 | 12,800원 | 2,406,400원 | R26TB02088198 |
| 국가교육위원회 | 2026.2.10 | 85개 | 12,800원 | 1,088,000원 | R26TB01528359 |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2026.4.9 | 80개 | 12,800원 | 1,024,000원 | R26TB01784582 |
| 경기도 안양시 | 2025.10.15 | 80개 | 12,800원 | 1,024,000원 | R25TB01061203 |
| 주식회사 엠비씨강원영동 | 2025.10.23 | 50개 | 12,800원 | 640,000원 | R25TB01095369 |
전체 12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6.3.19 | 12개 | 12,800원 | 153,600원 | R26TB01689616 |
| 국가교육위원회 | 2026.7.1 | 6개 | 12,800원 | 76,800원 | R26TB02085043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운영체계 | windows |
| 사용자범위 | windows7이상 |
| 중앙처리장치(CPU)규격 | Pentium 3 1.5Ghz 이상 |
| 하드디스크(HDD)여유공간 | 500 MB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61363_1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4.7.10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우수조달물품 · 학교구매물품 · PC류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8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2981315680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61363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6136300-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hwpHWP · 137KB
- 03_002461363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6136300-240703상용소프트웨어제3자단가계약추가특수조건개정전문(조달청지침제13호).hwpxHWPX · 90KB
- 05_00246136300-규격서_바이로봇내PC지키미V2.0(하우리).pdfPDF · 480KB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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