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소프트웨어, 엠스톤, REDBACK VMS v2.9, 장비활성화, 1CH 제품 소개 사진
통신소프트웨어

통신소프트웨어, 엠스톤, REDBACK VMS v2.9, 장비활성화, 1CH

주식회사 엠스톤REDBACK VMS v2.9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207991계약품목관리번호 002461572_1010000003
계약 단가
230,0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5곳 · 67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55,25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8.9 ~ 2027.8.8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5곳
납품요구
13건
수량
675개
요청 합계
155,250,000원
기간
2025.10.22 ~ 2026.9.10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2026.7.30203개230,000원46,690,000원R26TB02185976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2026.1.8146개230,000원33,580,000원R26TB01404981
서울특별시 양천구2026.9.10105개230,000원24,150,000원R26TB02032994
서울특별시 강서구2025.12.1074개230,000원17,020,000원R25TB01310528
서울특별시 강서구2026.8.1257개230,000원13,110,000원R26TB02221194
서울특별시 양천구2026.6.2247개230,000원10,810,000원R26TB02049148
서울특별시 양천구2026.6.1924개230,000원5,520,000원R26TB02043479
서울특별시 강서구2026.8.316개230,000원1,380,000원R26TB02273012
서울특별시 양천구2026.6.15개230,000원1,150,000원R26TB01972886
인천시설공단2026.4.203개230,000원690,000원R26TB01825591
전체 13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서울특별시 강서구2025.10.223개230,000원690,000원R25TB01094254
서울특별시 강서구2026.9.91개230,000원230,000원R26TB02300727
충청북도 청주시2025.11.101개230,000원230,000원R25TB0116869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장비활성화, 1CH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매체종류통신소프트웨어
운영체계Linux
사용자범위1CH
용도및기능장비활성화
운용하드웨어Server
통신프로토콜TCP/IP, Onvif
소프트웨어종류통신소프트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종류리눅스 기반
옵션/기타라이선스
메모리(RAM)용량8이상 GB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61572_1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4.8.19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우수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학교구매물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088129009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6157201-(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6157201-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hwpHWP · 137KB
  • 03_00246157201-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6157201-240703상용소프트웨어제3자단가계약추가특수조건개정전문(조달청지침제13호).hwpxHWPX · 90KB
  • 05_00246157201-규격서_REDBACKVMSv2.9(엠스톤).hwpHWP · 46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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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2461572_1010000003통신소프트웨어, 엠스톤, REDBACK VMS v2.9, 장비활성화, 1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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