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한국비씨피솔루션즈, BCF_Enterprise 5.0, 재해복구자동화, 1Agent(1~2core)
- 계약 단가
- 1,65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한국비씨피솔루션즈
- 납품요구기관
- 1곳 · 33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552,75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12.12 ~ 2027.12.11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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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재해복구자동화, 1Agent(1~2core)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운영체계 | Windows, Unix, Linux |
| 사용자범위 | 1Agent(1~2core) |
| 용도및기능 | 재해복구자동화 |
| 소프트웨어종류 |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
| 중앙처리장치(CPU)규격 | 8Core 이상 |
| 하드디스크(HDD)용량 | 500 이상 GB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62287_1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4.12.12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학교구매물품 · PC류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4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05869159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62287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6228700-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hwpHWP · 137KB
- 03_002462287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6228700-240703상용소프트웨어제3자단가계약추가특수조건개정전문(조달청지침제13호).hwpHWP · 83KB
- 05_00246228700-규격서_BCF_Enterprise5.0(한국비씨피솔루션즈).hwpHWP · 44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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