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조화기, 씨에이엔지니어링, CAS-0290P, 290㎥/min, 냉방144.2/난방166.3kW, 수평형/환기팬내장 제품 소개 사진
공기조화기

공기조화기, 씨에이엔지니어링, CAS-0290P, 290㎥/min, 냉방144.2/난방166.3kW, 수평형/환기팬내장

씨에이엔지니어링(주)CAS-0290P물품식별번호 25342940계약품목관리번호 002470034_1050000070
계약 단가
41,200,000원
요청 합계
41,2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2.21 ~ 2027.1.15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곳
납품요구
1건
수량
1
요청 합계
41,200,000원
기간
2025.12.3 ~ 2025.12.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근로복지공단본부2025.12.3141,200,000원41,200,000원R25TB0127841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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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90㎥/min, 냉방144.2/난방166.3kW, 수평형/환기팬내장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2410 kg
형식수평형
급기정압834 Pa
급기풍량290 ㎥/min
난방능력166.3 kW
냉방능력144.2 kW
사용전압AC380 V
설치형태바닥설치형
전열면적2 ㎡
전원상수3상
필터종류프리, 미디움필터
환기풍량290 ㎥/min
가습기종류증기식, 기화식, 전자전극봉식
사용온도범위상온
송풍기표준풍량290 ㎥/min
환기팬내장여부환기팬내장
크기(깊이)6600 mm
크기(높이)1650 mm
크기(폭)22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70034_1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5
계약일
2026.4.16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국민안전물품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B120815131201(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2197, 제품명: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공기조화기)임 ※전문검사기관 :사단법인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031-8047-0355)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47003402-240701_우수제품_규격서(2022197)_씨에이엔지니어링(주).hwpxHWPX · 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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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2470034_1050000070공기조화기, 씨에이엔지니어링, CAS-0290P, 290㎥/min, 냉방144.2/난방166.3kW, 수평형/환기팬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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