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용의자, 위노스, D5-W18CH, 665×620×1190mm 제품 소개 사진
작업용의자

작업용의자, 위노스, D5-W18CH, 665×620×1190mm

주식회사 위노스D5-W18CH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037781계약품목관리번호 002470050_1030000018
계약 단가
346,000원 / 개
요청 합계
19,722,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3.7 ~ 2027.3.2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10건
수량
57개
요청 합계
19,722,000원
기간
2026.1.16 ~ 2026.9.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내덕초등학교2026.1.3025개346,000원8,650,000원R26TB01486347
경기도교육청 치동고등학교2026.1.1620개346,000원6,920,000원R26TB01432431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내덕초등학교2026.2.33개346,000원1,038,000원R26TB01495188
국립한국교통대학교2026.4.62개346,000원692,000원R26TB01766540
경기도교육청 가평고등학교2026.1.262개346,000원692,000원R26TB01462790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와동중학교2026.9.21개346,000원346,000원R26TB02280323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내덕초등학교2026.9.11개346,000원346,000원R26TB02276060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청 소안초등학교2026.8.281개346,000원346,000원R26TB02267655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서울청덕초등학교2026.7.91개346,000원346,000원R26TB02109049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내덕초등학교2026.3.91개346,000원346,000원R26TB01630588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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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665×620×119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지정색
용도사무용
다리개수5
다리재질플라스틱
등판재질메쉬
좌판재질천
회전여부가능
캐스터유무유
팔걸이유무유
높이조절방식유압식
머리받침판부착유무유
크기(가로)665 mm
크기(높이)1190 mm
크기(세로)620 mm
옵션/기타조절팔걸이,옷걸이부착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70050_1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3
계약일
2025.3.18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상생협력제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 혁신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10812546001(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0214, 제품명: 체중연동형 의자)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47005002-240603_우수제품_규격서(2020214)_위노스.hwpxHWPX · 8.1MB
  • 00247005002-20240604_계약조건및유의사항.zipZIP · 830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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