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복합원격자동검침시스템, 케이스마트피아, KSWT-ACube01, 원격검침및모니터링시스템
- 계약 단가
- 10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케이스마트피아
- 납품요구기관
- 2곳 · 760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76,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4.2 ~ 2026.11.26
- 납품 조건
- 납품장소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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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2026.7.27 | 600개 | 100,000원 | 60,000,000원 | R26TB02171835 |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부문 양주수도관리단 | 2026.9.9 | 160개 | 100,000원 | 16,000,000원 | R26TB02300449 |
같은 물건의 다른 등재
- 002470088_1030000002납품 단가 135,000원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원격검침및모니터링시스템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구성 |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산업관리소프트웨어 |
| 종류 | 원격검침및모니터링시스템 |
| 주요규격 | 검침방식:TTL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70088_1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3
- 계약일
- 2026.2.5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우수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7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25870034701(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3122, 제품명: 동파예지 및 누수탐지가 가능한 원격자동검침시스템)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0260201_계약조건및유의사항.zipZIP · 708KB
- 240920_우수제품 규격서(2023122)_(주)케이스마트피아.hwpHWP · 34.5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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