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밸브개폐기, 뉴토크코리아, NTI-02, 전동식, 정격 40~80Nm 제품 소개 사진
동력밸브개폐기

동력밸브개폐기, 뉴토크코리아, NTI-02, 전동식, 정격 40~80Nm

뉴토크코리아주식회사NTI-02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3708804계약품목관리번호 002470096_1000000002
계약 단가
3,750,000원 / 대
요청 합계
63,75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4.8 ~ 2027.3.21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7건
수량
17대
요청 합계
63,750,000원
기간
2025.10.16 ~ 2026.9.8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2025.10.167대3,750,000원26,250,000원R25TB01071055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2026.1.293대3,750,000원11,250,000원R26TB01480391
충청남도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2026.5.212대3,750,000원7,500,000원R26TB01945897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2026.1.142대3,750,000원7,500,000원R26TB01422575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2026.9.81대3,750,000원3,750,000원R26TB02298597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나주수도지사2026.6.171대3,750,000원3,750,000원R26TB02034846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2025.11.31대3,750,000원3,750,000원R25TB01139733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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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전동식, 정격 40~80N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토크정격 40~80 Nm
구동방식전동식
외함등급IP68
적용밸브모든밸브
옵션/기타전력: 0.61kW(380V/3Ph/60Hz/29rpm기준)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70096_1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4.4.8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9860719501(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0199, 제품명: 전동 액츄에이터)임 ※전문검사기관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28-7368)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70096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7009600-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hwpHWP · 137KB
  • 03_002470096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7009600-20240201_계약조건및유의사항.zipZIP · 764KB
  • 05_00247009600-210607_우수제품_규격서(2020199)_뉴토크코리아.hwpHWP · 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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