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살포기, 리텍, RTS50L3, 5톤트럭, 4㎥ 제품 소개 사진
모래살포기

모래살포기, 리텍, RTS50L3, 5톤트럭, 4㎥

리텍 주식회사RTS50L3물품식별번호 24927461계약품목관리번호 002470103_1030000003
계약 단가
40,000,000원
공급 업체
리텍 주식회사
요청 합계
480,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4.17 ~ 2027.3.21
납품 조건
생산공장 상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6건
수량
12
요청 합계
480,000,000원
기간
2025.10.21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김포시2026.9.21340,000,000원120,000,000원R26TB0233588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2025.10.23340,000,000원120,000,000원R25TB01097700
세종특별자치시2025.11.9240,000,000원80,000,000원R25TB011675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2025.10.21240,000,000원80,000,000원R25TB01088405
서울특별시 중구2026.9.18140,000,000원40,000,000원R26TB02331738
대전광역시 유성구2025.11.28140,000,000원40,000,000원R25TB0125561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5톤트럭, 4㎥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출력16.4 kW
형식체인컨베이어식
투하량100 kg/min
설치위치차량적재함
호퍼용량4 ㎥
최대살포폭10 m
용액탱크용량1200 L
탑재트럭(최소)5톤트럭
옵션/기타형식:습염일체형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70103_1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3
계약일
2026.5.13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국민안전물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314813404800(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3232, 제품명: 교반 및 살포방향조절형 제설제 살포기)임 ※전문검사기관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28-7368)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60113_우수제품_규격서(2023232)_리텍_주식회사.hwpxHWPX · 4.5MB

원문 자료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

이의제기 하기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내용에 적지 말아 주세요. 적어 주신 업체·기관명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검토 후 운영자가 정리한 요약과 검토 결과를 이 상품 화면에 공개합니다. 회신 이메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검토 결과는 접수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품목관리번호002470103_1030000003모래살포기, 리텍, RTS50L3, 5톤트럭, 4㎥
사유 필수
0 / 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