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감시장치, 렉스젠, RHL-NEH9 BS1, 과속위반후면단속 제품 소개 사진
무인교통감시장치

무인교통감시장치, 렉스젠, RHL-NEH9 BS1, 과속위반후면단속

렉스젠 주식회사RHL-NEH9 BS1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738115계약품목관리번호 002470167_1130000300
계약 단가
28,987,200원 / 개
요청 합계
231,897,6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6.24 ~ 2027.6.13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4곳
납품요구
4건
수량
8개
요청 합계
231,897,600원
기간
2026.5.4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2026.5.44개28,987,200원115,948,800원R26TB0188038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2026.9.222개28,987,200원57,974,400원R26TB02344515
충청북도 괴산군2026.9.151개28,987,200원28,987,200원R26TB02321087
서울특별시 종로구2026.7.221개28,987,200원28,987,200원R26TB02152159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과속위반후면단속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성번호인식카메라, 팬틸트, 차량검지기, 전원제어기, 제어기, 금속기둥, 금속상자, 네트워크스위치, 속도제한표지판, 사전예고표지판, 안내표지판(암부착형)
용도과속위반후면단속
종류무인교통감시장치
전원공급방식AC220V
옵션/기타번호인식카메라:900만화소/25.4mm progressive scanning CMOS/최대4096×2160 resolution, 팬틸트:35kg, 차량검지기:60GHz/레이더식, 전원제어기:220V,TCP/IP, 제어기:i5, 금속기둥:STEEL/Φ250mm, 금속상자:330×386×730mm, 네트워크스위치:8Port, 속도제한표지판:3개/900mm, 사전예고표지판:2개/700×1350mm, 안내표지판(암부착형):1360×380mm, S/W 1채널 포함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70167_1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13
계약일
2026.8.25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4차산업혁명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8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02814735001(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4017, 제품명: 전/후면 번호판 인식 및 단속이 가능한 CCTV 시스템)임 *선택부품:(무인교통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안내전광판 차량검지기 차량번호판독기 (차량번호판독기) 차량검지기 차량번호판독기

나라장터 첨부 자료

  • ●_250626(1)_우수제품_규격서(2024017)_렉스젠_주식회사.hwpxHWPX · 16.4MB
  • 20260716_계약조건및유의사항.zipZIP · 833KB

원문 자료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

이의제기 하기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내용에 적지 말아 주세요. 적어 주신 업체·기관명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검토 후 운영자가 정리한 요약과 검토 결과를 이 상품 화면에 공개합니다. 회신 이메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검토 결과는 접수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품목관리번호002470167_1130000300무인교통감시장치, 렉스젠, RHL-NEH9 BS1, 과속위반후면단속
사유 필수
0 / 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