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의자, 애니체, AHF-DS100, 600×505×850mm 제품 소개 사진
접이식의자

접이식의자, 애니체, AHF-DS100, 600×505×850mm

유한회사 애니체AHF-DS100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630633계약품목관리번호 002470194_1010000009
계약 단가
220,0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7곳 · 276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60,72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7.16 ~ 2027.4.14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8건
수량
276개
요청 합계
60,720,000원
기간
2025.10.31 ~ 2026.8.1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교육지원청2026.7.20109개220,000원23,980,000원R26TB02103238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무진장지사2025.10.3162개220,000원13,640,000원R25TB01132845
전라남도고흥교육청 고흥도화중학교2026.2.2340개220,000원8,800,000원R26TB015663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교육지원청2026.1.1427개220,000원5,940,000원R26TB014271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2025.12.2918개220,000원3,960,000원R25TB013808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2026.8.1110개220,000원2,200,000원R26TB02214644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무안희망중학교2026.6.107개220,000원1,540,000원R26TB02007141
전라남도광양교육청 진월초등학교2026.1.163개220,000원660,000원R26TB0143581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600×505×85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지정색
형식좌판접이식
다리개수4
다리재질철재
등판재질메시
좌판재질천
등받이유무유
캐스터유무유
팔걸이유무유
필경대부착유무무
크기(가로)600 mm
크기(높이)850 mm
크기(세로)505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70194_1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5.7.10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도서산간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10866876301(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4034, 제품명: 가변 토션구조의 의자용 틸팅 모듈러 접이식의자)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50430_우수조달물품 최종규격서(2024034)_(유)애니체.hwpxHWPX · 2.3MB
  • 20250704_계약조건및유의사항.zipZIP · 992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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