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용의자, 체어마이스터, CMK-155, 630×630~680×1100mm 제품 소개 사진
작업용의자

작업용의자, 체어마이스터, CMK-155, 630×630~680×1100mm

체어마이스터 주식회사CMK-155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658491계약품목관리번호 002470215_1020000001
계약 단가
297,000원 / 개
요청 합계
6,648,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8.8 ~ 2027.2.24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8건
수량
32개
요청 합계
6,648,000원
기간
2025.11.4 ~ 2026.4.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광명소방서2025.11.1011개190,000원2,090,000원R25TB011683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2025.11.109개190,000원1,710,000원R25TB011700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충청지방우정청2025.11.253개297,000원891,000원R25TB012396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2025.11.44개190,000원760,000원R25TB01144872
경상북도 영주시 농업기술센터2026.4.22개260,000원520,000원R26TB01757443
국가유산청2026.2.231개297,000원297,000원R26TB01570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2025.11.131개190,000원190,000원R25TB01189736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청 평택송화초등학교2025.11.101개190,000원190,000원R25TB0116883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630×630~680×11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지정색
용도작업용
다리개수5
다리재질나일론
등판재질메시
좌판재질천
회전여부가능
캐스터유무유
팔걸이유무유
높이조절방식가스실린더식
머리받침판부착유무유
크기(가로)630 mm
크기(높이)1100 mm
크기(세로)630~680 mm
옵션/기타좌판깊이조절형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70215_1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2
계약일
2025.12.24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상생협력제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 혁신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2862192701(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3171, 제품명: 작업용의자)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47021500-20240604_계약조건및유의사항.zipZIP · 829KB
  • 251015_우수조달물품 최종규격서(2023171)_체어마이스터 주식회사.hwpxHWPX · 1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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