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강관연결구, 코팅코리아, PFP-JOINT-DHP 200A, Φ200mm 제품 소개 사진
피복강관연결구

피복강관연결구, 코팅코리아, PFP-JOINT-DHP 200A, Φ200mm

(주)코팅코리아PFP-JOINT-DHP 200A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612382계약품목관리번호 002470257_1020000022
계약 단가
125,090원 / 개
납품요구기관
19곳 · 2,893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361,885,37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10.8 ~ 2027.8.12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9곳
납품요구
54건
수량
2,893개
요청 합계
361,885,370원
기간
2025.10.22 ~ 2026.9.2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2026.2.241개125,090원125,090원R26TB01578896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2026.1.141개125,090원125,090원R26TB01423045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2025.11.71개125,090원125,090원R25TB01164859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2025.10.281개125,090원125,090원R25TB0111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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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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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Φ2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10.254790000000002 kg
재질GCD450
종류피복강관연결구
형식분리
형태소켓
피복재PE
호칭지름200 mm
옵션/기타용도:PE피복강관연결, 피복방법:분체도장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70257_1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2
계약일
2025.9.23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우수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3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4817486401(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4055, 제품명: 분할소켓링 연결구를 적용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임 ※전문검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2164-1402)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47025700-지정규격서(2024055_20240717_(주)코팅코리아).hwpxHWPX · 7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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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2470257_1020000022피복강관연결구, 코팅코리아, PFP-JOINT-DHP 200A, Φ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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