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도로관리차, 리텍, RT4WDNN, (부품)다목적도로관리차8.5톤급용, 4륜구동장치 제품 소개 사진
다목적도로관리차

다목적도로관리차, 리텍, RT4WDNN, (부품)다목적도로관리차8.5톤급용, 4륜구동장치

리텍 주식회사RT4WDNN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2567240계약품목관리번호 002470297_1040000011
계약 단가
45,350,000원 / 개
공급 업체
리텍 주식회사
납품요구기관
11곳 · 39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768,65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11.20 ~ 2027.9.12
납품 조건
생산공장 상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1곳
납품요구
18건
수량
39개
요청 합계
1,768,650,000원
기간
2025.10.10 ~ 2026.6.1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육군군수사령부2026.3.820개45,350,000원907,000,000원R26TB01624775
육군군수사령부2026.6.42개45,350,000원90,700,000원R26TB01983780
서울특별시 성북구2025.11.62개45,350,000원90,700,000원R25TB01161026
해군군수사령부2026.6.141개45,350,000원45,350,000원R26TB02019028
육군군수사령부2026.6.41개45,350,000원45,350,000원R26TB01983780
육군군수사령부2026.6.41개45,350,000원45,350,000원R26TB01983780
육군군수사령부2026.6.41개45,350,000원45,350,000원R26TB01983780
육군군수사령부2026.6.41개45,350,000원45,350,000원R26TB01983780
육군군수사령부2026.6.41개45,350,000원45,350,000원R26TB01983780
육군군수사령부2026.6.41개45,350,000원45,350,000원R26TB0198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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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2026.5.141개45,350,000원45,350,000원R26TB01915157
서울특별시 마포구2026.4.91개45,350,000원45,350,000원R26TB01787188
서울특별시 구로구2026.1.301개45,350,000원45,350,000원R26TB01485756
서울특별시 강동구2025.12.161개45,350,000원45,350,000원R25TB01335790
서울특별시 중구2025.12.121개45,350,000원45,350,000원R25TB013188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2025.11.251개45,350,000원45,350,000원R25TB01235882
서울특별시 강북구2025.11.61개45,350,000원45,350,000원R25TB01157790
서울특별시 양천구2025.10.101개45,350,000원45,350,000원R25TB01038599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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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부품)다목적도로관리차8.5톤급용, 4륜구동장치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기본모델다목적도로관리차8.5톤급
옵션/기타(부품), 4륜구동장치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70297_1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4
계약일
2026.5.28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우수조달물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선택부품 :RTW6000N03, RTW10000N03, RTS60L1N03, RTS90L1N03, RT4WDNN, RT6WDNN, RTTW4000N03, RTTW6000N03, RTFG1000N03, RTSB65N03, RTP3200N03, RTM900NN, RTM1200M,RTFP10NN,RT85JC03,RTS60N03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314813404800(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4089, 제품명: 스왑 및 가변유압 시스템형 다목적도로관리차)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60114_우수조달물품_최종규격서(2024089)_리텍_주식회사.hwpxHWPX · 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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