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럭장착식제설기, 리텍, RTP0253, 제설폭2400mm
- 계약 단가
- 10,500,000원 / 대
- 공급 업체
- 리텍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7곳 · 8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84,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12.26 ~ 2027.12.12
- 납품 조건
- 생산공장 상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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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6.2.2 | 2대 | 10,500,000원 | 21,000,000원 | R26TB01488546 |
| 경상남도 합천군 | 2026.5.13 | 1대 | 10,500,000원 | 10,500,000원 | R26TB01914517 |
| 경상남도 거창군 | 2026.4.24 | 1대 | 10,500,000원 | 10,500,000원 | R26TB01849515 |
| 경상북도 김천시 | 2025.12.10 | 1대 | 10,500,000원 | 10,500,000원 | R25TB01310818 |
| 서울시설공단 | 2025.11.28 | 1대 | 10,500,000원 | 10,500,000원 | R25TB01257772 |
| 백석대학교 | 2025.11.4 | 1대 | 10,500,000원 | 10,500,000원 | R25TB01146979 |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 2025.11.4 | 1대 | 10,500,000원 | 10,500,000원 | R25TB01149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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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제설폭24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350 kg |
| 형식 | 유압 및 탈부착식 |
| 제설폭 | 2400 mm |
| 회전각 | 30 ˚ |
| 적용차종 | 2.5톤트럭 |
| 제설기폭 | 2400 mm |
| 제설기길이 | 2400 mm |
| 제설기높이 | 66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70336_1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6
- 계약일
- 2026.8.10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우수조달물품 · 국민안전물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314813404800(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4176, 제품명: 적설 상황에 따른 듀얼삽날 자동 전환형 제설기)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47033600-241205_우수조달물품_최종규격서(2024176)_리텍_주식회사.hwpxHWPX · 1.6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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